
1999년 무장강도 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의 존재를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미주리주에서 무장강도 사건을 일으킨 코넬리우스 마이클 앤더슨 3세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았고,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죠. 알고 보니 국가 기관에서 이 사람의 수감 절차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덕분에 그는 13년 동안 감옥 대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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