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흠집을 내면 2천1백만 원을 내라는 공고문을 붙였어요. 택배기사님들에게 30kg 이상 물품을 분할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네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업무자들을 상대로 황당한 승강기 이용 수칙을 내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내부에 티타늄 골드 재질을 사용했다며, 흠집이 나면 "법칙금 2천 1백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하라고 적어뒀죠. 심지어 30kg이 넘는 물건을 나누지 않거나, 문틈에 이물질을 끼워 승강기를 멈추기만 해도 1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네요. 아파트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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