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인계를 위해 하루 일찍 출근시켰다가 1년 치 연차수당을 다 물어주게 생겼어요. 법원이 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닌 1년 1일로 인정했거든요.
회사에서 전임자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를 정식 출근일보다 하루 일찍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어버렸네요. 후임자가 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니라 '1년 더하기 하루'로 주장하며 1년 치 연차수당을 요구했거든요.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회사는 꼼짝없이 130만 원을 물어주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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